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동네병원도 코로나 검사·치료
STOCKZERO
0
19
0
0
2022.02.04 14:5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2주 연장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명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거리두기 주요내용 (2.7. ~ 2.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설명할 계획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했다.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엔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엔 호흡기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병·의원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클릭
질병청 코로나19 홈페이지 ☞ 클릭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이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의원 기준 5,000원(병원 7,000원 / 종합병원 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과 질병청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