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의회 임시회 열리자 '마포 신규 소각장' 항의 빗발
STOCKZERO
0
16
0
0
2022.09.15 08:15
◆ 소영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이하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나, 서울시 입지선정위는 총 10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당시 폐촉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12.4. 설치·구성하였음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되어 총 10명으로 설치·구성함(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1명) - 위원회 설치 이후 `20.12.8.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음 -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