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4: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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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09:00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자발적 가입 사적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를 비롯해, IRP, ISA 등 다양한 유형의 세제혜택계좌를 운영 중이다. 세제혜택계좌 가입률과 적립액은 아직 미약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ISA에 40년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 세제혜택계좌의 자산적립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증폭된다. 첫째, 저축 납입시점의 세액공제 규모가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액 증폭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세제혜택계좌간에도 최종 적립규모에 차이가 난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폭된다. 셋째, 낮은 연금소득세율의 효과로 인해 세제혜택계좌의 인출시 적립자산의 축소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