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89(2021.05.10)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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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09:00
일본, PHR사업자의 정보취급에 관한 기본지침 공표암 일본은 ‘개인건강정보를 전자기록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록시스템(PHR)’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PHR서비스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를 위한 규정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PHR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는 건강진단 정보를 취급하는 PHR사업자가 법에 따라 준수할 사항과 적정한 PHR 이용·활용 촉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