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서비스제공자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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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09:00
독일에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필수적인 저작권 적용을 위한 정부 입법 초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Anpassung des Urheberrechts an die Erfordernisse des digitalen Binnenmarktes)이 2021년 2월 3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4월에 통과된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지침(이하 CDSM)2)을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TDM 조항, 이용이 어려운 저작물(nicht verfügbare Werke), 확대된 집중관리(ECL), 공유되는 시각저작물의 복제,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출판사의 분배조항, 업로드 플랫폼의 책임, 저작권계약법 등 CDSM의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2021년 6월 7일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송신에 관한 지침(Online- SatCab-Richtlinie)3) 또한 같은 시기에 국내법에 도입되어야 해서 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부분 또는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4)(C476/17, Rn. 56 ff., ECLI:EU:C:2019:624)에 따라 독일 저작권법 제24조가 유럽연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5)에 따라 이 또한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