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이슈리포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 검토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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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09:00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며, 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 이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포괄적 대리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