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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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09:00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규제를 정의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과점 폐해 예방을 위한 사전규제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중개 활성화 정책은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플랫폼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