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의무화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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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09:00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2029년 부터 승용차와 경트럭에 자동긴급제동장치(Autonomous Emergency Breaking System, AEB) 장착을 의무화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을 채택하는 규제를 확정 발표했다(2024. 4. 29). 자동긴급제동장치는 주행하는 차량의 전방 자동차나 사람 등의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면 경보를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해 충돌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장애물과의 충돌을 인식하는 방식은 레이저 광선을 활용한 라이더(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방식과 카메라 및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라이더 방식은 레이저 광선을 쏘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저속이나 짧은 거리에서 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전방 12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한편, 카메라 및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은 음파를 쏘거나 카메를 통해 전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에서 효과가 좋고 전방 200미터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이러한 AEB 시스템을 통해서 충돌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재산 피해 및 관련 비용 등을 줄이고자 제정된 이번 규제는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의 요구에 근거한다.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 뿐만아니라 차선 이탈경고,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FMVSS 요건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