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진출기업이 알아둬야 할 중국의 데이터안전 관련 법률 규정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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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09:00
오늘날 중국의 데이터 안전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7월 2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민사사건 심리에 있어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는데 안면인식응용 규범화의 내용을 담은 이 사법해석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 시행 중인 네트워크 안전법과 9월 1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안전법, 오는 11월 1일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인터넷 보안 및 데이터 보호의 '삼두마차'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내용이 서로 교차되어 있어 현재 중국에서 정보 및 데이터 보안 분야의 법적인 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방대한 정보배경과 복잡한 사회환경하에서 처해있는 중국 진출기업들의 경우 데이터 보안관리를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