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 2023년 가을호, 제36권 제3호(통권 제143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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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09:00
1.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침해 조사에 관한 저작권법상 이슈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을 하므로, 저작물의 이용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가 설정한 이용 범위 외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그렇지만 저작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특히 FOSS는 소스코드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에 의해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및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또한 현재 FOSS는 정보 공유의 수단만이 아니라 기업의 홍보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명성이나 시장점유율의 문제가 중요한 유인동기가 된다.그런데 FOSS를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자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였을 때, FOSS의 이용 여부와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에 FOSS의 사회적 기능 내지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FOSS에 관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OSS 라이선스의 잠재적인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 활동에 대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에 대한 요건을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