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KISDI PERSPECTIVES 2021-5-2]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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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09:00
독일 경쟁제한방지법(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10차 개정법률은 디지털 경제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을 현대화하고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FCO)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주요 개정사항]1.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에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도입하였으며, 이에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 관련 데이터의 접근 거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음2. 다면시장의 중개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기준에 ‘중개력’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음3.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