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허 출원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우선 심사제도 시범 적용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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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09:00
2021년 3월에 발표된 2035년 중국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및 장기목표를 위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IP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발맞춰 존 리 행정장관 또한 2022년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홍콩의 법률 시스템과 지재권 보호 시스템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홍콩을 지역 IP 거래 허브로 개발할 것을 홍콩 정부의 정책 사항 중 하나로 삼았다. 해당 정책 계획의 세부사항 중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홍콩 출원인의 중국 본토 특허 출원에 심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관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A)은 홍콩 지식재산권서(IPD) 및 광동·션전 지역의 IP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 출원인으로부터 중국 본토로 출원된 적격한 발명 특허에 대한 심사를 우선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