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USTR의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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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09:00
● 디지털기술 발전은 다국적 글로벌기업이 영업활동 소재지에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기업행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겪는 법인세과세의 어려움(글로벌 조세회피 문제)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소로도 작용● 글로벌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OECD/G20 Inclusive Framework를 ´16년에 발족하여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수년간 지속하고 있으나, 이슈의 복잡성, 국가들간의 이견차,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원활한 논의 지연 등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이러한 배경하에 인도, 이탈리아, 터키,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도입을 추진● 미국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 및 무역보복조치(추가 관세 부과) 등을 발표● 국제조세기준이 최종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정책이 유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