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서비스…
STOCKZERO
0
191
0
0
2021.04.07 09:00
독일이 2월에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은 유럽연합 CDSM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서비스제공자법의 핵심은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경우 공중전달의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1) 그러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면 이용허락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는 법적 리스크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차단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남용적인 차단조치는 소위 말하는 사전검열(censorship),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