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1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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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09:0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제안)▶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받아 이용자를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음○ 현행법상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의 안정적인 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및 지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