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1.3)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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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09:00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법’)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사유(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