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표권 등록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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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09:00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121조(상표의 정의)에 따르면, ‘상표’란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부호, 기호, 로고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며 제품에 압형 또는 표시된 용기를 포함하고 있다.상표는 제품/서비스의 식별하기 위한 장치이며 품질지표와 홍보 등의 기능이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의 독점적 사용, 판매, 라이선싱을 통해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하여 유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