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C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과 제로레이팅 정책방향 [KISDI PERSPECTIVES 2022-11-3]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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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09:00
● 지난 6월,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은 제로레이팅을 망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한 ECJ(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21년 9월 2일, ECJ는 제로레이팅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으로 EU 망 중립성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함- 이에 따라, BEREC도 기존 정책방향(사안별 사후규제)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제로레이팅은 긍정·부정적 영향을 모두 갖는 서비스로 EU, 미국, 한국 등은 이용자 피해, 경쟁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제로레이팅만을 사안별로 사후규제하는 접근 방법을 취해왔음● ECJ의 판결 및 뒤이은 BEREC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규제당국의 정책이 판결에 반영되기 보다는, 법 조문에 얽매인 법원의 판결이 규제당국의 정책을 180도 전환시킨 부정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됨- ECJ가 문제로 삼은 Vodafone pass 등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은 오픈 프로그램*으로,* SNS, 음원, 동영상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 ECJ의 판결은 이용자의 후생이나 시장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망 중립성 규칙 3(3)의 ‘트래픽 동등처리’ 등의 문구에 얽매인 결정으로 판단됨●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EU의 정책방향 변화와는 무관하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 중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는 무제한 요금제 및 “무료” WiFi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때 제로레이팅이 이동통신 또는 콘텐츠 시장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