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 KIOSK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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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09: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범부처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에 제정된 지 20여 년 만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 원에서 약 27조 원으로, 연구개발사업 지원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