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례① – 악의적 저작권 등록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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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09:00
다수의 소송 남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공공 영역의 요소를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소위 “악의적 등록”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심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악의적 등록에 의한 소송으로 획득한 배상금 역시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