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가이드북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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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09:00
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필수요건 1,2가 충족되어야 합니다.01 (필수)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02 (필수)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현금지원, 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대한민국 법인의 자회사, JV 등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며, 법인 자신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