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 2023년 봄호, 제36권 제1호(통권 제141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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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09:00
1. 데이터 공정이용데이터 수집과 이용은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의 처음과 끝이다. ChatGPT를 보면, 데이터는 기계를 인간의 능력에 비견될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생산이나 확보 과정에 대한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상업적인 목적이 당연하게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독일 및 EU에서도 연구학술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다 적극적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입법은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도 정보분석을 위한 제한규정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써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는 권리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이용을 통해 데이터 크롤링과 TDM 등 기계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용행태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공정이용에 따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독점적인 과실을 사업자에게 전부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TDM이나 기계학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계의 저작물 이용을 통해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대한 보상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경쟁환경에 대한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