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에서 소 제기 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입증에 유의해야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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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09:00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독창적인 표현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자신이 저작자라는 흔적도 주의해서 남길 필요가 있음. 또한 저작자로서의 신분 및 저작물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창작 당시의 초고, 원본, 출판물 등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추후 소송 등 분쟁 시 자신이 권리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