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8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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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09:0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제안)ㅁ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ㅇ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그런데 침해사고의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