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권을 인도네시아 세관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호하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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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09:00
인도네시아 관세 및 소비세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이하 "세관")에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판매할 때에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출원된 건수만 약 2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상표권 등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조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 20호와 2018년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제 40호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규정으로 세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제품 제조사와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은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는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도 그들이 요구하던 만큼 신청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매우 큰 나라이기에 세관 등록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이란 인도네시아 국경에서 제품을 보호를 위해 세관에 제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