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 [COPYRIGHT ISSUE REPORT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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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09:00
제목 [이슈리포트] 2023-12-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박희영)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14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3-12-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박희영).pdf 미리보기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 독일연방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 제청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박희영1. 머리말패스티시(Pastiche)란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혼성모방’, ‘스타일 모방’, ‘앞선 저작물에 대한 존경심 또는 경애심의 표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저작권법에서도 그대로 타당한가?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패스티시(Pastiche)란 무엇인가? 기존 저작물의 예술적 변형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법의 ‘공정사용(Fair-use)’ 제한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모델에 따라 실질적인 관련성이 거의 없는 유머러스한 오마주(Hommage)의 매우 좁은 사례인가? 나아가서 디지털 샘플링을 통해 작은 사운드 조각을 사용하는 것도 패스티시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유럽연합(EU) 저작권법이 현재 풀어야 할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EU에서 패스티시는 캐리커처 및 패러디와 함께 2001년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3항 (k)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예외 및 제한 사유로 도입되었다. 지침 제5조의 예외 및 제한은 ‘선택적’이어서 회원국이 반드시 국내법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일단 국내법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침 제5조의 예외 및 제한 조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이 지침이 도입되기 이전에 저작권법 제24조에 이미 자유이용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판례는 이 조항이 지침 제5조 제3항 (k)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 입법자는 인용권과 같은 개별 규정을 저작권법에서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EU 입법자는 2019년 EU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이하 ‘DSM 지침’) 제17조에서 캐리커처(Caricature), 패러디(Parody), 패스티시(Pastiche)의 예외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조항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캐리커처, 패러디, 패스티시의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는 이에 대한 접근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이에 따라 독일 입법자는 저작권법 제51a조에서 그리고 저작권 서비스 제공자법(UrhDaG) 제5조에서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3항 (k)와 DSM 지침 제17조 제7항을 각각 국내법으로 이행하였다.EU법에서 패스티시의 저작권법적 문제를 야기한 것은 독일 전자음악그룹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의 리더인 랄프 휘터(Ralf Hütter)와 작곡가이자 음반제작자인 모세스 펠함(Moses Pelham) 사이에 20여년 이상 진행 중인 저작권 분쟁이다. 분쟁의 원인은 펠함이 휘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크라프트베르크의 ‘메탈 아우프 메탈’(Metal auf Metal)이란 곡에서 두 마디의 타악기 리듬이 약 2초 동안 반복되는 리듬시퀀스(Rhythmussequenz)를 복제하여 차용한 샘플링 때문이다. 1997년 시작된 저작권 분쟁은 2004년 함부르크 지방법원 → 2006년 함부르크 고등법원 → 2008년 연방대법원 → 2011년 함부르크 고등법원(파기환송심) → 2012년 연방대법원 (재상고심) → 2016년 연방헌법재판소 → 2017년 연방대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 선결재판 제청결정 →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 → 2020년 연방대법원(재재상고심) → 2022년 함부르크 고등법원 (재파기환송심) → 2023년 9월 연방대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 선결재판 제청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패스티시는 EU법의 자율적 개념이므로 EU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음악샘플링이 패스티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패스티시의 해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14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패스티시는 예술의 자유를 위한 일반적인 제한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결정을 검토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전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