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와 저작권 [COPYRIGHT ISSUE REPORT 2023-14]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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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09:00
지난 호에서는 ‘기념주화와 저작권’에 대한 독일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 판결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우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룬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표나 기념우표, 엽서 등에 사용된 도안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작물에 해당된다.우표에 대해서 우편법 제2조 제5호에서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표는 우편 업무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표의 도안은 우표를 수집가들의 수집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집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는 저작물을 수집한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희소성이나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전문가들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안이 완성되기 때문에 수집가가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으로 의미 있는 저작물을 모으는 행위에 해당된다.우리나라에서도 우표는 우편법 제21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정부 기관이 독점한다는 점은 법규정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표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표와 관련된 사항이 고시가 된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이하에서는 독일의 우표가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법리가 우리 법 해석에 있어서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