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보험 법제 개선 방향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2023-5)]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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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09:00
ㅇ 보험분야에서는 이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분석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위험 평가ㆍ인수, 보험금 지급 등 수행 중- IoT를 통해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 또는 인공지능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정확도 향상ㆍ효율화, 새로운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가능ㅇ 인공지능을 보험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판매 절차 단순화 및 판매채널 확장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객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 가능- 반면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 사회ㆍ윤리적 위험 발생 가능성도 존재ㅇ 이에 보험 업무단계별로* 인공지능 활용 현황 파악 및 관련 법적쟁점(인공지능 활용 저해요인, 활용에 따른 위험 등)을 도출하고, 쟁점별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①보험상품 개발 및 약관 설계, ②보험 모집, ③보험인수(계약심사), ④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