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SPOT ISSUE (2023-12호) 디지털 심화의 새로운 질서와 규범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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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09:00
□ 디지털 혁신 가속화 → 디지털 심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체계 요구ㅇ 현대사회의 디지털은 일상의 필수로 자리, 디지털 심화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이 거듭되며 미래 불확실성도 증대ㅇ 특히, 디지털 혁신은 일상·산업·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인류문명은 디지털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 AI, 데이터. 네트워크와 신산업·서비스, 사회·환경 등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사회적 쟁점이 발생·부각되며 새로운 질서 정립의 필요성 대두□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위한 국제기구·주요국 등의 논의 확대ㅇ (OECD) OECD AI원칙,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등으로 디지털 신질서 필요성을 역설하며,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계질서 수립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ㅇ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협력 로드맵 수립에 이어 UN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제안하는 등 상호의존의 질서 확립을 추진ㅇ (EU)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간 중심 디지털 원칙을 채택하고 관련 분야 입법을 확대하며 EU중심의 디지털 질서체계 정립 中ㅇ (G7)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국제지침과 세부 행동강령 발표ㅇ (미국)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AI권리장전 청사진’ 등을 발표, 디지털 선도국가의 입지를 강조하며 강력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원칙·질서 추진ㅇ (영국) 브렉시트의 이점을 살려, 영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질서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안전 정상회의 등 국제논의를 주도ㅇ (중국) 국가 개입을 통해 질서체계를 바로잡는 주권적 접근으로 규율·규제를 강화ㅇ (우리나라) 뉴욕구상과 디지털 전략 마련 이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디지털 심화의 쟁점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ㅇ (시민단체) AUDRi, Access Now, EFF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보호를 보호하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진행□ 결론 및 시사점ㅇ 디지털 신질서가 속도감있게 사회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지속적 사회숙의와 갈등조정 등의 지원이 수반될 필요ㅇ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글로벌 선도사례로 확산되도록 글로벌 규범化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