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워터마크에 의한 저작권 귀속 증명 여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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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09:00
저작물에 서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저작자로 추정되는바 워터마크 역시 서명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언제나 워터마크가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워터마크만으로 저작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힘든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 증명이 필요함. 만일 워터마크의 주체가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수권받은 경우 원저작자와의 수권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