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칼럼] 지식재산권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과 규제 - “일품석” 판례를 중심으로
STOCKZERO
0
22
0
0
04.11 09:00
악의적 상표 등록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다년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특히 외국의 유명 브랜드에 있어서는 중국에 즉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뺏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표를 악의 등록한 당사자에 의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이러한 악의적 상표 등록 당사자의 권리 남용에 의해 수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음.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필자가 대리한 “일품석(一品石)”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두 안건에 대한 재심에서 상표를 취득하고 사용한 행위가 타인의 합법적인 선행 권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결여되며, 만일 이렇게 부당하게 상표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선행권리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법원이 정당한 브랜드 권리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선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