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의 루나 증권성 판결의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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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09:00
미국 연방법원이 루나 판매행위를 증권 판매행위로 인정한 최근 판결은 국내 테라-루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정인 투자계약증권 정의 조항은 “미국의 Howey 기준을 원용”하여 입법화되었기 때문이다. 루나의 증권성에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증권성 판단이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이 ‘디지털자산’ 자체의 내재적 권리관계가 아닌 ‘판매행위’의 거래구조에 중점을 둔 증권성 심사를 하였다는 점은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큰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