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청각 저작물의 서명 표기 방식에 의한 저작권 침해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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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9:00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또한 타인의 시청각 저작물을 사용할 때 화면에 저작자의 서명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기하거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표기하는 것, 또는 저작자로 오인할 수 있는 다른 기호 및 문자를 삽입하는 것은 서명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