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사건 [COPYRIGHT ISSUE REPORT 2024-13]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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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9:00
원고는 조명기구설계회사이고, 피고는 2009년에 M 소매점을 위한 새로운 유리진열장 조명기구 개발을 위한 공모전의 주최자이다. 원고는 2009년 초에 조명기구 D를 도안하였고, 원고에게 이 도안(형상)에 관한 배타적 용익권을 설정하였다.2009년 2월, 원고는 피고에게 조명기구의 도안이 포함된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2009년 4월에는 조명기구의 시제품을 주었다. M 소매점은 2010년 5월부터 원고의 조명기구가 아닌 Ma.F.유한책임회사의 조명기구 E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조명의 형상을 비교하여 보았고, 조명기구 D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인식하였다.M 소매점은 조명기구 E를 구입하여 상점에 설치하였고, 프랜차이즈 지점들에도 동일한 형상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