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및 DNS Resolver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COPYRIGHT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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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9:00
유럽사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2일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파일 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 판결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 제공자도 공중전달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판결이 있기 전에 연방대법원은 이용자의 침해에 대한 중개자의 책임을 고의 및 과실을 전제로 하는 행위자 및 가담자 책임을 부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방해자책임만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제공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침해상태를 제거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는 책임만 부담했다. 한편, 방해자책임은 ECRL 및 TMG의 책임면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이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중개자에게 방해자책임을 배제하고 행위자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최근 독일 하급심 법원들은 유럽사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행위자책임 법리를 CDN과 DNS Resolver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호스팅 제공자에 적용되는 법리를 이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사안이 별개의 하급심에서 각각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