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타주,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제Brief(24-5)]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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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9:00
○ 유타주 美 (State of Utah)는 주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인공지능 수정법」(Artifcial Intelligence Amendments, SB0149)*을 마련(‘24.03.13. 제정, ’24.05.01. 시행) ※ 「인공지능 수정법」은 유타주 법 '제13편 상업 및 무역'(Title 13 Commerce and Trade)의 일부개정법률로서, 신설 규정인 제13편제2장제12조 '생성형 인공지능' 및 제13편제70장 '인공지능정책법'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