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상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죄 구성 요건 판단 기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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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09:00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제217조 1~6호에서 나열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 액수가 크거나 기타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함. 이 중 6호에서 규정된 “기술적 조치”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에 한정하며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6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