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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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09:00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임 캐릭터 이미지와 그 캐릭터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술저작물의 명칭은 그 미술저작물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동일한 침해자가 동일한 주체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되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은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