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자의 책임 [COPYRIGHT ISSUE REPORT 2021-20]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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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09:00
대법원은 종전에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2)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위 판결이 나온 후 학계와 관련 산업계는 이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를 해 왔으며,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이 문제를 다루어 일정한 링크 사이트 운영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3) 최근에 대법원은 위 종전 판결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 글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