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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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09:00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적용한 도전적 혁신에서는 기존 제품/서비스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기술위험의 발생을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 유해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방법론과 검증결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콜린그릿지 딜레마(Collingridge Dilemma)에 놓인 셈이다. 이 경우, 규제 관련 정책거버넌스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잠재된 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규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 기술의 융합, 기존의 경제·문화적 관행을 뒤바꿀 신산업의 등장이 가속화 될 것을 고려하면,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규범 정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의 정책적 함의를 ‘법규 제·개정을 위한 협의’와 ‘정책다이얼로그형 협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ECHA와 같은 이해관계자협의 전문기관 및 각 국의 사례에서 이해관계자협의는 기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도, 거버넌스, 과학적 근거 등과 같은 기술위험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해관계자협의의 목표와 전략이 차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머징 기술이나 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 ‘정책다이얼로그형’ 협의체를 ‘법규 제·개정을 위한 협의체’ 이전에 선행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는 이해관계자협의체 운영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조치 및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이해관계자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이해관계자협의체가 운영되고, 참여자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협의 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협의체 운영 및 결과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협의 기획, 정보공개/공유, 진행과정, 사후조치 등에 관한 고려사항 제시). 넷째, 규제과학 연구 활성화를 통해 이해관계자협의가 풍부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혁신동향에 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