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3) -서비스…
STOCKZERO
0
195
0
0
2021.04.13 09:00
CDSM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OCSSP의 면책 요건을 정리하자면 서비스제공자가 계약상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전문적인 주의의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고, 만약 권리자로부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해당 콘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하고 계속해서 업로드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적인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할 의무와 관련하여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은 제7조에서 소위 말하는 stay-down 조치로서 가중 차단조치(Qualifizierte Blockierung)와 제8조에서 take-down 조치에 해당하는 단순 차단조치(Einfache Blockierung)를 도입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규정한 “Blockierung”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의 규정의 두고 있지 않지만 법조문상 접근차단과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 따라서 “Blockierung”이란 단어를 접근차단과 삭제를 포함한 차단조치로 표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