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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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09:00
미국은 지난 6월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품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했다. EU는 미국에 앞서 금년 2월 공급망 내 인권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급망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노동자와 노조 기반의 민주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 노동을 통상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는 갑작스러운 흐름이 아니다. 이미 190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강제노동 및 재소자 노동을 방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다. 이후 GATT-WTO 체제에서 이를 규범화하려 했지만, 1947년 이후 현재까지 다자체제에서 노동 관련 규범은 재소자 노동을 금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양자·지역 간 무역협정 체결이 급증하며 노동조항이 반영된 무역협정의 수가 증가하였고, 협정에서 다뤄지는 노동권의 종류와 범위 또한 확대되며 노동의 통상의제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