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온실가스 배출권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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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1:28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콘텐츠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