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STOCKZERO
0
44
0
0
2021.10.14 10:02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