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의 의무 > 불이익 조치 금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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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7:50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