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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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0:42
주택을 증축ㆍ 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축ㆍ 대수선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축ㆍ 대수선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