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일반재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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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7:14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개발 사업대상재산은 수탁기관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관리 받은 일반재산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탁개발의 종류에는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혼합형 개발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분양형 개발의 경우에는 분양종료 시까지 5년이내, 임대형 개발의 경우에는 30년 이내, 혼합형개발의 경우에는 분양형 개발부분과 임대형 개발부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위탁개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