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고근로자 > 해고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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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5:50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