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부동산 중개보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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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0:07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