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자녀의 출생·취학 > 자녀 보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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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11:06
대한민국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두 자녀 양육, 만 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 등 다양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치원 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영육아 보육비 지원 등), 의료혜택(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세제혜택(양육비 소득공제 등),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지원(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등 자녀 보육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영유아(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